사회
검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가속 페달 오조작"...구속 기소
입력 2024-08-20 13:08 
사진=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오늘(20일) 68살 차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 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차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차 씨가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해 발생한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제동페달)가 아니라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차량에 대한 실험을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진공배력장치(작은 힘으로 밟아도 강한 제동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이 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고 영상에 따르면 차 씨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멈추면서 순간적으로 제동등이 점등됐던 것을 제외하면 역주행을 하는 동안에는 제동등이 켜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차씨의 차량 제동등이 점등된 것은 보행자 12명과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멈췄을 때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은 다수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법정형은 금고 5년(경합범 가중시 7년6개월)에 불과합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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