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27일부터 시행
입력 2024-08-19 14:40  | 수정 2024-08-19 14:45
이른바 '김영란법' 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8일 후인 27일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비 3만 원'은 약 20여년 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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