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의정부시, 이전 기업 근로자 1인당 이사비 최대 140만 원 지원
입력 2024-08-19 12:59  | 수정 2024-08-19 14:16
경기 의정부시, 이전 기업 근로자에게 이사비 지원 결정 / 사진=의정부시 제공
2년 이내 퇴사·이직하면 지원금 전액 환수

경기 의정부시가 기업유치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 기업에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이전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이사비용을 1인당 80만 원, 세대 전원이 이전할 경우 최대 14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전입일 기준 2년 이내에 퇴사, 이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합니다.

이사비 지원은 의정부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기업지원 관계기관과 경제, 경영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또, 의정부시는 지난 6월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입지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인 박성남 의정부 부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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