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령이 괴롭혀"...처음 본 화물차 기사 살해 시도 50대
입력 2024-08-19 10:31  | 수정 2024-08-19 10:37
법정. / 사진=연합뉴스
법원, 50대 징역 3년 선고…"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고려"


정신 이상 증세로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B씨의 화물차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내리쳤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으며, 사건 발생 10분 전에는 지나가는 또 다른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자 C(23)씨를 폭행했습니다.


A씨는 두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해 화가 난다"며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상 증세를 겪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특히 살인미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과거에 폭행죄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는 없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