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 땐 눈가림…경찰, 구속해 검찰 송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깡통 계량기'를 달고 7년간 1억7천만 원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않은 요양원 대표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60대 A 씨를 사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검에 넘겨졌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7년간 요양원 도시가스 계량기들을 떼어 내 집에 숨기고는 작동하지 않는 가짜 계량기를 붙인 뒤 나무 널빤지 등으로 가려 검침을 방해하고 사용량을 거짓 통보하는 등 도시가스 업체를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전에 사용된 계량기를 갖고 있다가 붙여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가 도시가스를 쓰고도 내지 않은 요금은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가스 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진입을 막기 위해 몸으로 밀치는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시가스 업체에서 점검을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은폐하는 것은 가스 폭발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며 검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