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직원, 과실치상죄 적용되나
입력 2024-08-18 15:51  | 수정 2024-08-18 16:13
피해 차량 옮겨진 전기차 화재 지하 주차장/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18일)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 씨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자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나 큰 빌딩의 경우 기계 오작동으로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스프링클러나 경보기부터 끄는 관리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9명이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에도 공장 경비원이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끈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공장 경비원은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고, 화재가 난 그날도 같은 방식으로 복합수신기부터 껐다"고 말했지만,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된 끝에 금고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판결로 받았습니다.


경찰이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A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 23명의 상해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들 중 20명은 단순히 연기를 마신 경우였고, 2명은 어지럼증 환자였습니다. 나머지 1명은 화재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으로 온열질환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기 흡입이나 어지럼증 등이 신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화재 원인 조사와 병행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내일(19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재 서부경찰서에 보관된 화재 차량의 배터리팩을 다시 분해하는 등 3차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인천 서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이 A 씨에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일전자 화재 당시 경비원도 이 혐의가 같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서부소방서 특사경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소방 시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소방시설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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