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상태로 '50㎝' 운전한 음주 전과 2범, 징역형
입력 2024-08-18 15:32  | 수정 2024-08-18 15:44
음주 단속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매일경제


만취 상태로 약 50㎝를 운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인제군 북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식당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지인에게 말을 놓은 일로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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