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안 빌려준다고?"…60대 노부모 목 조르고 주먹 휘두른 패륜아들
입력 2024-08-17 08:35 
법원. / 사진=MBN DB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안 물건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노부모의 목을 조른 40대 패륜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노부모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홍천 부모 집에서 60대 어머니 B 씨 안경을 바닥으로 던져 부러지게 하고, 커피포트와 식탁 등 물건을 던져 망가뜨렸습니다.

이어 이를 제지하던 70대 아버지 C 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홍천 지역 법당, 식당, 버스터미널 매표소 등에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여러 차례 망가뜨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고, 이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B 씨와 C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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