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티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회생 신청
입력 2024-08-16 21:36  | 수정 2024-08-16 21:42
서울회생법원 외경. / 사진=MBN DB
"채권자와 자율 구조조정 협의"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가 티몬·위메프에 이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오늘(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를 최장 3개월까지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은 지난달 29일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이어 18일 만입니다. 이로써 구영배 대표의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3사가 모두 회생 절차를 위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1조 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초래됐고, 이달 들어선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조치가 이어져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판매자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한 뒤 ARS 승인 여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정산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은 약 550억 원, 채권자는 판매자를 포함해 5만 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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