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구청 불법주차 단속차량이 3중 추돌 사고 내…불구속 입건
입력 2024-08-16 18:22  | 수정 2024-08-16 19:19
서울 용산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구청 불법주차 단속차량이 맞은편 택시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청 소속 남직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1시 55분쯤 서울 용산구의 삼거리에서 불법주차 단속차량을 주행하다 맞은편 택시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주변 CCTV를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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