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종오, 일본도 살인사건 방지 '도검 관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8-16 18:02  | 수정 2024-08-16 18:15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청년 기본법 개정안' ·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안' 동시 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총포와 마찬가지로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또한 소지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고,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청년 기본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습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19개 중앙행정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19세~34세의 위원 15명을 위촉해 청년 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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