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학생, 택시와 '쾅'…불구속 입건
입력 2024-08-16 08:58  | 수정 2024-08-16 08:59
광주 광산경찰서. /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생 A(13)군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오늘(1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어제(15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장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던 A군은 정상 신호에 진행 중인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은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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