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 갔지만 성관계 없었다"...법원 "그래도 불륜"
입력 2024-08-16 08:50  | 수정 2024-08-16 08:56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면 성관계를 안 했더라도 불륜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연극배우인 B씨는 A씨 배우자인 C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B씨와 C씨는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오거나 모텔 같은 방에 투숙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자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됐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그러나 C씨와 연극계 선후배로 고민 상담을 하는 정도의 사이였다고 하면서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경위에 대해서는 ‘술에 만취해서 모텔에 잠시 함께 있었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B씨와 C씨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988년 5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B씨는 C씨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당시 C씨는 우린 무슨 사이야”라는 B씨의 질문에 불륜”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단순히 동료 또는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볼 수 없다”며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부부 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어 A씨와 C씨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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