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밀치자 되밀친 시민, 공무집행방해죄일까
입력 2024-08-16 07:16  | 수정 2024-08-16 07:20
대법원. / 사진 = MBN
2심서 무죄 판결→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25일 0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미 예약된 택시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건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경위가 밀며 제지하자 욕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 등을 설명했음에도 A 씨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다가갔다는 점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A 씨로서는 B 경위가 먼저 제지한 것을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무죄 판단을 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분리 조치를 위해 몸을 밀어낸 B 경위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했다는 전제사실 자체에 대해 피고인의 인식에는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B 경위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됐을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했거나 항의하며 스스로 흥분하게 된 점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처럼 스스로 오인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회피하려 노력했다면 이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원심처럼 B 경위의 제지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A 씨가 최초로 밀친 행위만 정당화할 근거일 뿐, 이후 유형력까지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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