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초 작업 중 예초기로 동료 숨지게 한 40대 입건
입력 2024-08-14 14:06  | 수정 2024-08-14 14:07
예초기 작업(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제초 작업 중 작동 중인 예초기로 동료 근로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오늘(14일) 과실치사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3일) 오전 11시 20분쯤 무안군 청계면 한 농장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동료인 70대 근로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초기 작업을 하던 A씨는 기계를 멈추는 방법을 묻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갔다가 작동 중인 예초기로 다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농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A씨는 예초기 작업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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