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조국·조민에 1천700만 원 배상"
입력 2024-08-14 11:19  | 수정 2024-08-14 11:28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부녀 모습 담긴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게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 원, 조민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조 대표 부녀는 2021년 6원 21일자 조선일보의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가 사용된 데 반발해 같은 달 30일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삽화는 당초 그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습니다.

가방을 멘 조 대표의 뒷모습과 모자를 쓴 딸, 배우 이병헌 씨와 변요한 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칼럼은 이들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며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같은 삽화가 조 대표와 무관한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재차 사용됐습니다.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입니다.

조선일보는 기사가 송고된 후 이틀 만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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