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품비 보고 '헉'...."온라인 가구 구매 전 확인하세요"
입력 2024-08-14 09:42  | 수정 2024-08-14 09:48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구제신청 2,524건…"구입 전 반품 요건·비용 확인해야"
온라인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2,524건 접수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신청 건수는 2021년 623건, 2022년 697건, 지난해 785건, 올해 상반기 41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신청된 2천524건을 분석해 보면 품질 관련 불만이 51.4%(1천2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청약 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79.3% 증가했습니다.

제품 구입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가 4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19만 8,000원짜리 책장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비(14만 원)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자, 이미 제품을 출고했다며 소비자에게 반품비 28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로 가장 많았고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분쟁 합의율은 전체의 60.0%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 판매하는 세트 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 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색상이나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받아야 한다"며 "설치 제품은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가구 반품비 청구 현황. /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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