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앞 아닌 인도 질주하다 '꽈당'…BTS 슈가, 사고 당시 영상 보니
입력 2024-08-14 08:56  | 수정 2024-08-14 09:10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 사진=MBN DB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인도에서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습니다. 당초 해명과 다른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인도를 질주하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슈가의 모습을 연합뉴스TV가 어제(13일)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슈가는 인도를 달리다 혼자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고, 곧이어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슈가를 발견한 뒤 인근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슈가는 사고 이튿날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며 주변에 경찰이 있었고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던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는 해명 또한 거짓이었다는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슈가의 최종 이동거리와 경로에 대한 확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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