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에 폭력·폭언해 전학간 학생, 6년 뒤 모교로 돌아왔다
입력 2024-08-14 07:36  | 수정 2024-08-14 07:39
교권침해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회복무요원으로 모교 배정…전북교총 "또 다른 교권침해"
교권 침해로 전학을 갔던 고등학생이 사회복무요원이 돼 모교에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13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A 고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했는데,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B 씨가 배정됐습니다.

B 씨는 해당 학교 재학 당시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징계 절차에 회부됐는데, B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면서 사안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는 사립학교라 당시 근무했던 교사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라 남은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합니다.


전북교총은 당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사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B 씨도 불편해 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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