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회사 코로나 재확산…애매한 병가 규정에 직장인 '혼란'
입력 2024-08-13 19:00  | 수정 2024-08-13 19:35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일부 학교가 개학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지만, 직장인들은 출근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명확한 유급병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앞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개학 첫날부터 결석하는 학생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신현지 / 서울 동대문구
- "저희 반에 (코로나19로) 안 온 친구가 있었고, 선생님들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마스크를 쓰시고 수업을 하는…."

코로나19는 법정 감염병으로 결석하더라도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석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학생과 달리 직장인은 아프더라도 쉬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유급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데다, 격리 의무 해제로 정부의 한시적인 유급휴가 지원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출근이나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인터뷰 : 조원희 / 서울 서대문구
- "(친구가) 한 39.5도까지 (열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강제로 출근하라는 분위기로 이야기하고, 정 원하지 않을 경우 월차를 강제로 사용하라…."

규정 공백으로 현장 혼란이 커지면서, 의료계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급병가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갑 /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직장 내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프면 쉰다라는 부분들이 정착돼야 한다 그랬는데,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갑자기 이제 예전으로 다 돌아가고…."

고용노동부는 확산세를 더 지켜본 뒤 질병관리청 등과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 정상우 VJ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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