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삼성 여직원이 HIV 확산"…'허위 사실 유포' 베트남 직원 체포
입력 2024-08-13 16:01  | 수정 2024-08-13 16:09
사진=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당국 "해당 여직원 HIV 없는 걸로 병원서 확인"

베트남 현지 삼성전자 여직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전염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현지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현지시간 13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북부 타이응우옌성 공안은 삼성전자 현지 여직원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유발하는 HIV를 옮겼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삼성전자 베트남인 남성 직원 등 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달 하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삼성전자 여직원이 HIV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그 여직원의 이름 이니셜이 어떻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접했습니다.

그는 이후 삼성전자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 같은 이니셜을 가진 여직원을 찾아내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베트남판 카카오톡인 잘로(Zalo)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직원은 10분 뒤에 여직원 관련 메시지를 지웠지만, 이미 정보가 퍼져 버린 뒤였습니다.

그와 함께 체포된 다른 사람들은 잘로 채팅방에서 다수의 음란 영상을 공유한 혐의입니다.

당국은 체포된 남성 직원이 지목한 여직원에게는 HIV가 없는 것으로 병원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직원은 소문이 퍼지자 현지 공안에 신고했고 삼성 측도 소문을 확인해달라고 공안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한 여성이 타이응우옌 소재 삼성 여직원이 여러 남성에게 HIV를 퍼뜨렸다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확산시켰다가 750만 동(약 41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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