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추가 구속
입력 2024-08-13 14:09  | 수정 2024-08-13 14:29
JMS 정명석. / 사진 = MBN 뉴스 캡처
구속상태서 항소심 재판·1심 재판 계속 진행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가 오늘(13일) 추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어제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당장 오는 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대전지법 형사 11부에서 심리 중인 1심 재판 모두 구속 상태에서 받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모두 연장한 상태였는데, 정 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가 지난달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속행하게 되면서 정 씨가 석방된 상태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5월 준강간, 공동강요 등 혐의로 정 씨와 정 씨 측근들을 추가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 11부에 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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