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의정부시,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08-12 10:54  | 수정 2024-08-13 13:24
경기 의정부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사진=의정부시 제공
미등록하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면제

경기 의정부시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인 개를 기르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나 목걸이 등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거나 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에 추가오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시 최대 4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의정부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3@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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