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 중 중년 남성 2명에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들 대부분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 씨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중 한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 2명과 특수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B 씨 등 30대 남성 2명 중 한 명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공범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20대 아내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 씨 변호인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2명도 C 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B 씨 등이 A 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뒤 화가 나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