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2개월 연장…10월까지 구치소
입력 2024-08-13 11:31  | 수정 2024-08-13 12:39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기간이 이달 중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개월 연장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 기간도 2개월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고,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려워 기소 과정에서 음주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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