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8-13 11:00  | 수정 2024-08-13 11:03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하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커 21대 국회에서 이미 최종적으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든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합니다.

한 총리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이라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로 삼권분립 원칙 위협 △불확실한 효과 대비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부작용 초래 가능성 △집행력 담보되지 않는 상황 등을 들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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