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브 라방 중 무허가 도검 휘두른 40대 체포
입력 2024-08-13 09:49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허가 없이 소지하던 도검을 자기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개인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가 A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 2018년 장식용으로 두려고 당근마켓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도검을 압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가 소지한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로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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