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 해병 수사'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 통신기록 확보
입력 2024-08-13 07:00  | 수정 2024-08-13 07:09
【 앵커멘트 】
'채 해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직무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기록을 받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7월에서 9월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기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자 국방부가 회수하고 재검토한 후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경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채 해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송창진 /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지난 7월)
- "휴대폰 통화 내역, 우리가 흔히 줄여서 통신영장이라고 하는데, 통신영장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명폰 통화내역을 확보한 적이 있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였습니다.

공수처는 확보한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외에 다른 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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