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 "차량 소유주 책임 없어" 판결…청라 복구 비용 누가?
입력 2024-08-12 19:01  | 수정 2024-08-12 19:15
【 앵커멘트 】
전기차 화재가 났던 인천 청라 아파트는 이제 물과 전기도 들어오고 복구가 한창인데요.
문제는 거액의 복구 비용입니다.
일단 아파트와 주민들이 든 보험으로 복구부터 하고, 그 비용을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가 든 보험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라 전기차 화재는 주변 차량 피해만 140대 남짓, 지하주차장이 불타 물과 전기까지 끊기면서 주민 피해가 컸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화재보험사가, 피해 자동차 소유주들은 각자 든 보험사에서 복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의 보험사에 그동안 쓴 돈을 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 승용차에 불이 나 아파트 측이 우선 복구하고 승용차 소유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화재도 현재 배터리 결함인지 벤츠의 제조상 문제인지, 소유주의 관리나 사용 과실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한형준 / 변호사
-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에는 국과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인과관계가 애매모호하다고 나오면…."

게다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꺼서 피해가 커진 만큼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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