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줄이고 계약금·연봉 상한액 인상…예외조항도 검토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신인선수 계약금과 연봉 상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맹은 최근 선수계약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현행 규정은 신인선수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의 경우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고정돼있습니다. 계약금은 각각 1억 5천만 원, 1억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천만 원, 고졸 선수가 5천만 원이 상한액으로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입니다. 외부 광고 수익은 각 팀 내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연맹은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봉 인상률의 경우 숫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은 3년 차 이내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인상률 제한을 면해주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은 현재 삼성생명 입단 4년 차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입단 1년 차인 2021년엔 연봉 5천만 원을 받았고 연봉 상승률은 3년 차까지 매해 7%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세영이 현재까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 총액은 145만8천291달러(약 19억9천만 원)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