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25분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서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A 씨를 발견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는데 녹화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A 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한나 기자 / lee.hann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