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22·삼성생명)이 선수 관리 시스템을 비판하며 협회의 규정을 지적한 가운데, 향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법적 다툼을 벌일 만한 지점으로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이 거론됩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이러한 나이 제한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도 만 27세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 ‘국가대표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가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배드민턴 남자복식 고성현-신백철. / 사진=연합뉴스
과거 배드민턴계에는 이러한 대립이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2018년 초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은퇴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선 여자는 만 29세, 남자는 만 31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계기로 은퇴했던 고성현과 신백철이 2017년 1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항고심 재판부는 이듬해 5월 이를 받아들여 ‘남자 만 31세 이상 규정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상소하지 않고 2019년 10월 현재 규정을 만들어 기존 규정보다 남자는 3년 낮게, 여자는 2년 낮췄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괄한다”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은 선수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국제경기 상금 및 스폰서 계약을 통해 큰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거나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안세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 심리된 조항은 ‘남자 만 31세 이상이었던 만큼 안세영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안세영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여자 만 27세 이상 규정에 의해 얼마나 침해됐다고 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