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에 집유 4년…검찰 항소
법원 "범죄수익 86만 원인 점 고려"
법원 "범죄수익 86만 원인 점 고려"
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앱을 설치한 뒤 돈을 이체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30대 모집책이 조직원의 배신으로 경찰에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는 일명 '장집(통장모집 줄임말) 운영자'인 A씨는 지난 3월 14일 저녁 6시 50분쯤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 공모로 피해자 B씨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59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아빠, (내) 핸드폰이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B씨는 채팅창을 통해 '편한 번호 4개를 누르라'는 피싱 조직의 속임수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B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 B씨의 통장에 있던 금액이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인 C씨 계좌 등 3곳으로 이체됐습니다. B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송금책인 C씨의 계좌로 입금된 B씨의 피해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셋이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은 86만 원을 챙긴 뒤 또 다른 공범에게는 96만 원을, C씨에게는 18만 원을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은 C씨가 불만을 품고 수사기관에 제보해 A씨는 덜미를 잡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범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금 수취 계좌 모집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금 분배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공범의 제보로 검거됐고, 실제 범죄수익은 86만 원으로 공소사실 피해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로 A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