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낫 빼앗긴 후에도 피해자 폭행…죄질 불량해"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낫을 휘둘러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10일) 밝혔습니다.
청주시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직장 동료인 B(66)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했습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B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