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슨 잘하면 뽀뽀"…11살 제자에 어머니까지 추행한 유명 국악인
입력 2024-08-09 10:40  | 수정 2024-08-09 10:42
법원. / 사진=연합뉴스
1심 실형 선고에 항소

한 유명 국악인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는 제자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37세 A 씨에게 최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에서 11살 제자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의 수업 녹취록에 따르면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 해주겠다 등 부적절한 A 씨의 언행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말과 수영복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파악됩니다.

또한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B 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양의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양 어머니에게도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으며, 해당 녹취 파일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B 양의 어머니는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지만, 딸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를 한 달 앞두고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직전 A 씨는 B 양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 경솔한 해동과 실수로 상처 드렸다”는 내용의 사과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사실 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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