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어준, 700만 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입력 2024-08-09 08:00  | 수정 2024-08-09 08:03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 = 연합뉴스
10년 7개월 만에 확정 판결 나온 불법 선거운동 재판 관련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김 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천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 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 다른 부분은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벌금 30만 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두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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