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이후" 형평성 논란도
입력 2024-08-08 19:01  | 수정 2024-08-08 19:34
【 앵커멘트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에게 병무청 차원의 별도 징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 시간 외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연예인이 벼슬이냐"는 비난 목소리가 또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는 그제(6일) 밤 11시 15분쯤,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병무청은 슈가에게 별도 인사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병무청은 "근무 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에 적발된 건"이라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 발생한 일이어서 "행실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일부 예비역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이강호 / 서울 중구
- "범법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니깐, 그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 인터뷰 : 임시윤 / 수원 영통구
- "(휴가 나올 때면) 나가서 항상 조심하라고 교육 받고 나오곤 했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게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형평성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윤형호 /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 "도의적으로 위법한 행위라든가 상식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육하고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이나 어떤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난 2023년 9월 대체 복무를 시작한 슈가는 내년 6월까지 근무를 마친 뒤 소집 해제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백성운 VJ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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