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불명 4천500만 원 계좌도 적발…휴대전화 파기 등 증거인멸까지
전관 업체와 연간 10여차례 골프 치고 식사 등 향응 제공 받기도
전관 업체와 연간 10여차례 골프 치고 식사 등 향응 제공 받기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전관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는 등 유착 관계를 맺고 부실한 감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LH는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를 전관이라는 이유로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관 업체는 LH직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상품권과 현금 제공,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LH 임직원 행동 강령' 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당시 LH에서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A 씨는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천560만 원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이 A 씨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자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고, 감사원은 LH에 A 씨 파면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LH 임직원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퇴직 후 2년이 안 된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의 사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접촉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의 B 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의 C·D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인 전관 E 씨로부터 연간 10여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이들 직원이 전관 업체로부터 회원제 골프장 할인 혜택과 식사 등의 향응을 받은 액수는 각각 90만 원을 넘겼습니다.
감사원은 LH에 이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전관 E 씨와 함께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