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체납자 144명에 압류 예고 통지서 발송
경기 고양시는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물,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비용입니다.
고양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부동산 소유가 확인된 144명에게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납부 시한까지 이들이 내지 않은 부담금 총액은 약 1억 6천379만 원에 달합니다.
압류예고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다음 달 2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부동산이 압류돼 처분이 금지되고, 징수권 소멸 시효가 중단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