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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작심발언' 진실공방 계속…쟁점은?
입력 2024-08-08 11:32  | 수정 2024-08-08 14:00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왼쪽), 안세영 선수 / 사진=연합뉴스
대한배드민턴협회, 안세영 "트레이너 부재" 발언에 적극 반박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불붙인 대한배드민턴협회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회와 안 선수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전담 트레이너의 부재…"협회가 최종 무산시켜" VS "트레이너가 거절"

안세영은 배드민턴 대표팀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1대1 전담 트레이너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컨디셔닝 관리사로 대표팀에 합류한 한수정 트레이너가 올해 2월부터 안세영의 전담 트레이너를 맡았습니다. 안세영이 작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친 뒤 힘들어할 때도 한 트레이너는 가장 가까이서 24시간 돌봐주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한 트레이너는 파리 올림픽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안세영 측 관계자는 파리올림픽 개막에 앞서 대회 기간 중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협회에 전달했지만 최종 무산돼 선수가 크게 실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협회는 한 트레이너는 지난해 7월 채용했다. 지난 6월로 계약 기간(1년)을 모두 채웠지만, 안세영 선수 지원을 위해 프랑스 현지 출발 직전인 지난달 12일까지 계약을 임시 연장했다”면서 협회가 올림픽 일정 종료시까지 추가 연장을 제안했으나 한 트레이너가 거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림픽 기간 중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싶다는 선수 측 의견이 협회로 공식 전달된 바 없다”고도 했습니다.

◇ 국가대표 탈퇴 후 독자 출전…"대표팀 나가고 올림픽 못 뛰는 건 야박" VS "규정은 지켜야"

안세영의 작심 발언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라는 부분입니다. 안세영은 시상식 직후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를 은퇴한 선수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승인 국제대회 참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국가대표로 5년 이상 활동해야 하며 남자는 만 28세 이상, 여자는 만 27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대표팀에서 뛴 안세영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선수 관계자는 협회와 대표팀에 실망한 안세영이 향후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할 의지를 갖고 있다. 필요할 경우 법적 투쟁까지 불사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협회와 대표팀 운영에 있어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 부상 소홀 관리…"오진 나서 재활 기간 길어져" VS "한의사 파리로 파견해"

안세영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 인대를 다쳤습니다. 이후 5주간 재활한 뒤 지난해 11월 다시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부상 직후 정밀검진에선 2~4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는데, 이후 연말에 실시한 재검진에서 부상 정도가 당초 판단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세영은 오진이 났던 순간부터 참으며 경기해 재활 기간이 길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치료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선수가 검진을 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판독·진단·치료를 진행하다 보니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면서도 병원 측에서 11월 국제대회 참가를 만류했지만 선수가 출전을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개막 직전 안세영이 파리에서 막바지 훈련하던 도중 발목 부상을 당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협회는 진단 결과 안세영 선수의 발목 힘줄이 일부 손상됐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 대한체육회 의무팀 치료, 파리 시내 한의원 진료 등을 제시했지만 선수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수가 지명한 한의사를 섭외해 서울에서 파리로 급파했다. 이를 위해 11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회가 선수 측에 ‘조용히 넘어가라고 종용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부상 사실이 경쟁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수 측은 부상 이후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고, 그제야 협회가 한의사를 보냈다”며 늑장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제대회 참가 일방 통보…"컨디션 안 좋아도 출전 강요" VS "충분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

협회가 선수와 사전협의 없이 올림픽에 앞서 열린 특정 대회 참가를 강요하거나 불참을 결정했다는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출전을 강요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선수의 몸 상태를 감안해 코칭스태프가 충분히 협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선수와 상의하는 것이 아닌 일방통행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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