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본 한국인 299명이 일본 정부로부터 110만엔, 우리 돈 천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교도통신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들과 일본 정부의 화해가 성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 299명은 원자폭탄 피해를 봤지만, 한국에 귀국해 건강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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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들과 일본 정부의 화해가 성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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