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홍걸 "동교동 사저 문화재 지정 노력했지만 안돼"
입력 2024-08-08 09:41  | 수정 2024-08-08 09:48
김홍걸 전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재산 많은데 매각 성급해' 지적엔 "부채 많아…상속세 못 내면 경매 넘어갈 것"
"사저 매수한 카페 업체 대표, 공간 보존하겠다고 해…사실상 민간 기념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 매각과 관련해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민간 기념관처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사람에 매각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저 매각 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어머니(이희호 여사)가 별세 전 '서울시가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도록 박원순 시장과 얘기가 됐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며 "그런데 어머니가 별세하고 2년 후(2019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물어보니 '처음 들었다'는 답이 돌아왔고, 유언장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형제 중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자신에게 사저가 자동으로 상속됐고, 17억여 원의 상속세를 5년에 나눠서 내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세청이 근저당을 걸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와 접촉해 사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으나 사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바람에 '지은 지 50년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맞추지 못했다"며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은 손댈 수 없다'는 서울시의 답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유 재산 등을 고려하면 매각이 성급했다'는 지적에는 "부채가 많다"면서 "제가 상속세를 못 내면 사저가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상속세를 내서 제가 명의를 유지하더라도 드나드는 사람 없이 폐가가 되면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과 상속세 문제를 논의한 적 있냐는 물음에 김 전 의원은 "(권 이사장에게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니 '알아서 잘 정리하라'고 했다"며 "정치권에서는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사저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비난받는 상황에 대해 "그분은 건물을 부수거나 카페로 만들 생각이 없고, 낡은 부분을 단장해 공간을 보존하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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