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세대,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입력 2024-08-08 09:28  | 수정 2024-08-08 09:4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 모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연세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입학과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입시 과정에서 조 씨가 입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를 놓고 허위 여부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는 2017학년도 2학기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후 2018년 1학기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아들 조 씨에게 발급해 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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