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삼성폰 받은 북한 선수, 대북 제재 위반?
입력 2024-08-08 08:38  | 수정 2024-08-08 10:22
2024 파리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결승에서 동메달을 딴 북한 김미래(오른쪽)가 시상식에서 셀카 세리머니를 위해 진행자로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을 건네받자 난감해 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IOC)가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하는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북한은 수령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간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아무 조건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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