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억대 귀금속 절도범 7년 만에 검거
입력 2010-05-12 09:31  | 수정 2010-05-12 09:31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수억 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44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4년 6월 13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시 서초구 60살 서 모 씨의 집에 들어가 서 씨를 위협한 뒤 5억 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7년 전부터 절도 용의자로 수배된 최 씨는 경기도 안성과 인천 등지에서 숨어 지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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