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린 양육비 2천억 원 받아냈지만…"기나긴법정 싸움 지쳐요"
입력 2024-08-07 19:00  | 수정 2024-08-07 19:57
【 앵커멘트 】
양육비 이행 기관을 통해 지난 10년 간 받아낸 양육비가 무려 2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받을 돈이 훨씬 많습니다.
양육비 이행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4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은 최소 몇 년은 각오해야 하는 양육비 이행 소송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2006년 남편과 헤어진 뒤 양육비 이행 소송만 18년째, 하지만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법정 다툼에 삶은 더 고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하루 월차 내고 법원에 가서 서류를 내고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겠죠. 그렇지만, 한부모 가정 중에 애 키우고 하는 사람 중에 여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양육비 지급을 미룬 전 남편은 보란 듯 외제차를 모는데, 피해자는 기약 없는 소송에 지쳐갑니다.

▶ 인터뷰 : 신수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소송이) 에너지를 굉장히 쏟더라고요. 서류 준비를 하려면 하루 정도는 일을 쉬어야 하고. 1년 반이 넘었을 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솔직히 안 서더라고요."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내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그래도 버티면 같은 과정을 반복해 최소 몇 년은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양육비 이행률은 아직 40%대에 그칩니다.

결국 지급 절차를 대폭 줄여야 양육자들의 고통을 덜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육비 이행률이 80%에 육박하는 미국은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 양육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형사 처벌도 최장 징역 14년에 이릅니다.

▶ 인터뷰(☎) : 이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계속 소송을 어렵게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이고.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해 양육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