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 타워 안 돼요"...전기차 화재 '포비아' 막으려면 [일문chat답]
입력 2024-08-08 08:00  | 수정 2024-08-08 14:31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소방 안전 규제 없어
문제의식 이전부터 공유…21대 국회서 발 묶여
일본 방화벽·미국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AI 즉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나누는 챗GPT, 어떤 분야를 묻든 막힘없이 술술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활용처도 늘고 있는데요. MBN [일문chat답]에서는 매일 화제가 되는 뉴스에 대해 챗GPT에게 물어 관련 정보부터 전망까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된 이번 화재로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이상 넘게 치솟으며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며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일부 전기차 소유주는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과 소방 안전설비 현행법은 어떠한지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4o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챗GPT는 설명합니다.


설치비율은 2022년 1월 27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 이상입니다.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미설치 시 시정명령 처분 및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충전시설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는데 단속 기준은 △충전방해 △충전시설 훼손 △일정시간 초과(급속충전 시설 최대 1시간, 완속충전 시설 14시간) △충전 외 용도 사용 등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난 6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 밑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사진=충남 금산소방서 제공

다만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구역과 관련된 소방 안전 규제는 따로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충전소 주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법,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 자동차 검사 시 배터리 상태 점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극한 대립 속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 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인 주차장법 개정안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 보면 딱 필요한 법안이라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번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팩에 불이 났을 경우 화염 방향이 위로 치솟는 내연기관과 달리 수평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연소 확대에 취약합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800도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급상승해 화재 진압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소방 안전설비와 관련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 소방청은 200kW 이상의 고출력 충전기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비연소성 재료로 만든 천장과 벽으로 구분된 구역에 설치한다고 챗GPT는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2023년부터 전기차가 주차된 구조물에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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