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조치 부실" 주장...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책임자 규탄 집회
경기도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일 병원 측이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유족 주장이 제기됐습니다.유족 측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병원 측은 A씨가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5월 26일 오후 7시쯤 안정실에 홀로 격리했으며, 이후에도 A씨의 저항이 이어지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들어와 안정제를 먹이고 0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손발과 가슴을 침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습니다.
이후 오전 3시 40분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 기록지를 토대로 병원 측이 A씨를 격리, 강박하는 과정에서 A씨 상태, 즉 체온, 맥박, 혈압 등 '바이탈 사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강박 시 최소 1시간,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최소 30분마다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기록지 상에는 26일 오후 8시 20분부터 27일 오전 2시 2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3차례의 바이탈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린 채로 호흡이 거칠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병원 측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또 유족은 병원 측이 A씨에게 '쿠에티아핀'이라는 향정신성약물을 과다 투여해 변비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A씨 시신을 부검한 뒤 "가성 장폐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는데,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병원 측은 A씨가 만성 변비 환자인 데다가 계속 복통을 호소한 게 아니라서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으며, 사고 당일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상황입니다.
또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성실하게 임하고 의학적·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유족은 오는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과 함께 A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