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TS슈가 "음주 킥보드 이용 불가 몰랐다...매우 죄송한 마음"
입력 2024-08-07 14:49  | 수정 2024-08-07 14:54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 사진=빅히트뮤직
소속사 “음주운전시 헬멧은 착용…재산·인명피해 無”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31)가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슈가는 오늘(7일) 위버스에 사과문을 올리고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이를 보고)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했습니다.


슈가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7일 게재한 사과문. / 사진=위버스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뮤직도 이날 공식입장과 함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소속사는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헷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게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어제(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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