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피해자 대다수 한국 워홀 청년"…호주 초밥 체인점서 임금착취
입력 2024-08-07 13:49  | 수정 2024-08-07 14:13
사진=스시 베이 홈페이지 캡처
임금체불 관련 역대 최고액 벌금…피해자 대부분 워킹홀리데이 한국 청년

호주의 한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이 종업원들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약 138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대부분이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시간 7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호주달러(약 5억9천만 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4개 계열회사에 1천370만 호주달러(약 123억6천만 원), 이 회사 소유주 신모 씨에게 160만 호주달러(약 14억4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피해를 본 모든 직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종업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일한 25세 이하 한국인이었습니다.


앞서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은 스시 베이에서 일한 직원 2명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의혹을 신고받고 전 매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고, 스시 베이가 조직적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착취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WO에 따르면 스시 베이는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 연차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취업 비자 보증을 서 줄 경우에는 그 대가로 임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 등 각종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나 커츠먼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뻔뻔하지만 결국 실패한 시도"라며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 행위가 고의적으로 저질러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FWO는 임금 미지급 관련 역대 최고액 벌금이라며 스시 베이가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고의로 반복해서 착취했다는 점에서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호주 내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았으며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 매장만 운영 중이라고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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